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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
| 직 급 | 인원수 | 채용분야 | 채용예정시기 | 근무지 |
|---|---|---|---|---|
| C1(주임) 직무설명서 |
3명 | 사업관리 | 10월 중 | 서울 용산 |
- 근무 부서는 입사 후 배치예정이며, 정기 보직조정을 통하여 순환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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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가. 공 통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여성의 경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개인의 윤리 및 도덕성이 투명한 자
- 본회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지원분야 세부 자격기준
| 분 야 | 자 격 요 건 |
|---|---|
| C1 (사업관리) |
|
- 서류 전형시 심사항목 : 영어, 자격증, 학점, 자기소개서 정량/정성 평가
1) 공인영어 : TOEIC, TOEIC SPEAKING, TEPS, TEPS SPEAKING, TOEFL, OPIC만 인정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정보통신’직무 분야 기능장 및 기사 자격증 : 통신설비,빅데이터분석,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정보통신’직무 분야 기술사 자격증 : 정보관리, 컴퓨터 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3) IT관련 자격증 : 하기 자격증 외 미 인정
| 구 분 | 자 격 증 |
|---|---|
| A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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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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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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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처우
- 군인공제회 내규에 의거 지급, 보수, 복지 등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함
-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심의를 거쳐 1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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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
| 절 차 | 절차 및 일정 | |||||||||
|---|---|---|---|---|---|---|---|---|---|---|
| 지원서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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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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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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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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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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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 증명사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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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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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가점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로 가점 미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은 5점의 가점을 가산
-
감점적용
- 최근 10년 이내의 기간 중 윤창호법 시행일(`18.12.18) 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
- 최근 10년 이내의 기간 중 윤창호법 시행일(`18.12.18) 이후에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
- 감점 : 모든 전형단계에 5~10%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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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제출서류 양식 목차 바로가기
| 구 분 | 제출서류 및 내용 | 제출시기 | |||
|---|---|---|---|---|---|
| 지원 시 (블라인드) |
서류전형 합격 후 |
2차 면접전형 참석 시 (원본) |
2차 면접결과 발표 후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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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지원서 (온라인 입사지원서 제출) | 1부 | 1부 | ||
| 이력서 (온라인 입사지원서 제출) | 1부 | 1부 | |||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사지원서 제출) | 1부 | 1부 |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 1부 | |||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1부 | 1부 | |||
| 어학성적증명서 | 1부 | 1부 | |||
| 채용결격사유확인서 바로가기 | 1부 | 1부 |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바로가기 | 1부 | ||||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바로가기 | 1부 | 1부 | |||
| 자격증 사본 | 1부 | 1부 | |||
| 사진 | JPG파일 | ||||
|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 | 1부 | ||||
| 해당자 | 병적(군경력) 증명서 | 1부 | 1부 | ||
|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면허증 소지자 必 제출 |
1부 | 1부 | |||
| 장애인 증명서 | 1부 | 1부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1부 | 1부 | |||
-
지원시 제출하는 서류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성별, 연령이 공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함. 지원시 제출하는 블라인드 처리한 제출서류는 채용대행업체에서 서류심사 시
진위 확인 용도로 사용되며, 군인공제회C&C로는 제출되지 아니함
- 블라인드 처리 예시바로가기
- 1차 면접전형 합격자는 ‘5.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2차 면접전형 참석시(원본)’ 제출서류를 제출하며, 2차 면접전형 결과 ‘1~3순위자’에 한하여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증명서는 온라인 진위여부가 가능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분 제출해야 함
-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진위 확인이 가능한 형태(검증번호·QR 등 포함)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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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제출은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서류미비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별로 가점이 적용됨.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으로 인한 최종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
- 전형절차와 채용일정 등은 당사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절차 진행 간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군인공제회 또는 타 기관의 채용에서 부정하게 합격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채용 지원자격을 제한하며, 합격 또는 채용된 경우에는 그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최종 전형단계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의원사직, 임용취소가 발생할 경우 최종 전형의 예비합격자 중에서 우선 충원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의 임용일로부터 6개월로 함
- 채용비위 및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재심의함. 불합격자는 심사결과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군인공제회C&C 채용 홈페이지 첨부파일 ‘채용 불합격 이의신청서’ 참조)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합격자가 새로이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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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됨.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2-2139-0519) 또는 이메일 (cnchr@mplus.or.kr)로 제출 및 꼭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람.
-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당사가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됨.
-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이 지나고,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보관을 요구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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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군인공제회C&C 경영지원팀 ☎ 02-213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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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
| 직 급 | 인원수 | 채용분야 | 채용예정시기 | 근무지 |
|---|---|---|---|---|
| C1(주임) 직무설명서 |
1명 | SW개발 | 10월 중 | 서울 도곡 |
2
자격 기준
가. 공 통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여성의 경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개인의 윤리 및 도덕성이 투명한 자
- 본회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지원분야 세부 자격기준
| 분 야 | 자 격 요 건 |
|---|---|
| C1 (SW개발) |
|
1) IT관련 자격증 : 하기 자격증 외 미 인정
| 구 분 | 자 격 증 |
|---|---|
| A등급 |
|
| B등급 |
|
| 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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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처우
- 군인공제회 내규에 의거 지급, 보수, 복지 등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함
-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심의를 거쳐 1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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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
| 절 차 | 절차 및 일정 | ||||||||
|---|---|---|---|---|---|---|---|---|---|
| 지원서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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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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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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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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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 증명 사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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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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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가점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로 가점 미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은 5점의 가점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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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적용
- 최근 10년 이내의 기간 중 윤창호법 시행일(`18.12.18) 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
- 최근 10년 이내의 기간 중 윤창호법 시행일(`18.12.18) 이후에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
- 감점 : 모든 전형단계에 5~10%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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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제출서류 양식 목차 바로가기
| 구 분 | 제출서류 | 지원 시 제출 (블라인드) |
면접전형 참석 시 제출(원본) |
|---|---|---|---|
| 공통 | 지원서 (온라인 입사지원서 제출) | 1부 | 1부 |
| 이력서 (온라인 입사지원서 제출) | 1부 | 1부 | |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온라인 입사지원서 제출) | 1부 | 1부 | |
| 경력(재직) 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경력증빙서류 |
1부 | 1부 | |
|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 1부 | ||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1부 | ||
| 채용결격사유확인서 바로가기 | 1부 | 1부 |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바로가기 | 1부 | ||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바로가기 | 1부 | 1부 | |
| 자격증 사본 | 1부 | 1부 | |
| 사진 | JPG파일 | ||
| 해당자 | 병적(군경력) 증명서 | 1부 | 1부 |
|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면허증 소지자 必 제출 |
1부 | 1부 | |
| 장애인증명서 | 1부 | 1부 | |
| 부트캠프 수료증 | 1부 | 1부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1부 | 1부 |
-
지원시 제출하는 서류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성별, 연령이 공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함. 지원시 제출하는 블라인드 처리한 제출서류는 채용대행업체에서 서류심사 시
진위 확인 용도로 사용되며, 군인공제회C&C로는 제출되지 아니함
- 블라인드 처리 예시바로가기
- 서류전형 합격자는 ‘5.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면접전형 참석시(원본)’ 제출서류를 제출하며, 면접전형 결과 ‘1순위자’에 한하여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증명서는 온라인 진위여부가 가능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분 제출해야 함
- 자격증 및 수료증은 발급기관의 진위 확인이 가능한 형태(검증번호·QR, 훈련과정번호/수료번호 등 포함)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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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제출은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서류미비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별로 가점이 적용됨.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으로 인한 최종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
- 전형절차와 채용일정 등은 당사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절차 진행 간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군인공제회 또는 타 기관의 채용에서 부정하게 합격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채용 지원자격을 제한하며, 합격 또는 채용된 경우에는 그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최종 전형단계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의원사직, 임용취소가 발생할 경우 최종 전형의 예비합격자 중에서 우선 충원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의 임용일로부터 6개월로 함
- 채용비위 및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재심의함. 불합격자는 심사결과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군인공제회C&C 채용 홈페이지 첨부파일 ‘채용 불합격 이의신청서’ 참조)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합격자가 새로이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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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됨.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2-2139-0519) 또는 이메일 (cnchr@mplus.or.kr)로 제출 및 꼭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람.
-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당사가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됨.
-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이 지나고,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보관을 요구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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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군인공제회C&C 경영지원팀 ☎ 02-2139-0523
